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신고포상제도 안내

제도안내_지하철모서리광고

신고포상제도란?

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제보해 주시면 공정위·경찰 등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 여기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우리 조합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보해 주십시오.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행위
  • 방문판매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
  • 해외에 본사·서버를 두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단계판매 영업 등

※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

  • 포상자 선정 : 「관계기관 회의」 실시 후 포상자 선정, 포상자 개별 연락
  • 포상금 지급 : 제보자 본인 명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타인 계좌 지급 불가)
    -포상금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차액 지급
  • 포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 제보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포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보자에게는 문화상품권 지급(주소 확인 후 우편 발송)
신고포상제 운영 현황(2009-2023)
연도별 신고건수, 수사의뢰, 포상금이 나타나있는 표
연도 2009년 ~
18년(10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
신고건수 587건 27건 15건 13건 21건 19건 682건
수사의뢰 207개사 16개사 5개사 5개사 14개사 12개사 259개사
포상금 1억 830만원 1,050만원 450만원 300만원 900만원 900만원 14,430만원
신고포상제 관련 기타 문의
  • 우리 조합의 신고포상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외협력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일반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대외협력실
    • Tel(무료전화) 080-860-1202
    • E-mailmacco@mac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