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를 제보해 주시면 공정위·경찰 등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 여기서 선정된 건에 대해서 우리 조합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보해 주십시오.
※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도 | 2009년 ~ 18년(10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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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 587건 | 27건 | 15건 | 13건 | 21건 | 19건 | 682건 |
수사의뢰 | 207개사 | 16개사 | 5개사 | 5개사 | 14개사 | 12개사 | 259개사 |
포상금 | 1억 830만원 | 1,0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4,4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