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법인설립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10억 이하의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02-3498-4923
02-3498-4922
02-3498-4932
02-3498-4934
공제계약 체결 이후 관할 시·도에 등록 후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영업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절차등은 관할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통상적으로 약 7일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처리 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다단계판매업 | 후원방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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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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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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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 후 관할시·도에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3. 제23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의 대상은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수혜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공제계약자의 대금환급 의무이다.
수혜자 구분 | 청약철회기간 | 보상률 | 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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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 3개월 | 90% | 1,500만원 |
소비자 | 14일 | 100% | 600만원 |
* 금액한도는 매3개월마다 공제금지급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