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지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