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자율점검 프로그램
자율점검 프로그램 개요
- 자율점검 프로그램(방문판매법 및 공제규정 준수를 위한 자율점검 프로그램)은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원사가 법령과 공제규정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법령과 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위험 요인을 제거, 개선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어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력 상승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율점검 프로그램은 회원사들이 성숙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과 공제규정을 준수하는 정도 경영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점검 프로그램 업무 절차
- 우리 조합이 시행하는 자율점검 프로그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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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안내 및 신청
※(조합) 신청 안내, 접수
- 신청서, 안내서, 프로그램 제공 (연 2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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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자율 점검
※ (회사) 프로그램 수행
- ①매출, 공제번호 관리 (6개 문항)
- ②후원수당 (11개 문항)
- ③청약철회 (7개 문항)
- ④분쟁시 관할 (1개 문항)
- ⑤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금지 (8개 문항)
- ⑥금지행위 (9개 문항)
- ⑦판매원 등록 및 탈퇴 (11개 문항)
- ⑧변경신고 (2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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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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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과 반영
※ (조합) 혜택 부여
- 공제료 5% 인하(수행 후 최초 정산 시)
- 기업평가 가점 부여
자율점검 프로그램 혜택 및 의무사항
- 조합은 회원사가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의 이행을 확인한 후 최초로 돌아오는 공제료 정산 시 해당년도 정산 공제료의 5% 할인과 기업신용평가에서 가점 혜약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사는 공제계약 체결 후 3년 내에 1회 이상 자율점검 시행 결과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