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사전예방 프로그램(Preliminary Prevention Program, 이하 ‘PPP’)은 우리 조합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서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현행법상 규제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래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조합 회원사들이 Risk Management Tool로써 동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자사의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중심의 자율준수 문화정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신청서 양식(무료)
※ 회사내방(최소2일)
※ 관련 서류, 서식 등 검토
※ 스코어링(평가)·보고서
※ 인센티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