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에 소속된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공제금(보상) 청구와 관련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 등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적절히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현재의 공제조합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환불보증금공탁제도가 존재했으나, 피해입증이나 법원의 복잡한 재판절차등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로써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며, 동 제도를 통해서 구제된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제조합제도가 마련된 이후 소비자나 판매원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처리건수 및 보상
조합은 2002년 12월 설립 이후 2023년 말 현재 총 10,421건, 약 134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