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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청구 안내

  • 우리 조합에 소속된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공제금(보상) 청구와 관련된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로부터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비자 등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적절히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안내 보상절차 안내

공제청구 절차

접수 > 서류 완비 확인 > 심사 > 심사결과 확정 > 결과통보, 후속조치

* 구비 서류 미비시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청구 방법

  • 청구 서류
    • 공제금 청구서 작성 요령 [샘플]
      • 작성 예시 자료 참고
    • 구매계약서 [샘플]
      • 거래명세서, 구매계약서 등 회사에 상품이 주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문일, 주문자, 구매상품, 구매액 등이 확인되는 자료
    • 결제 증빙 [샘플] (카드) [샘플] (현금) [샘플] (이체)
      • 주문 상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제일, 결제수단, 결제금액 등이 확인되는 자료
      •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승인번호 확인 필요
      • 계좌 이체 확인(증)은 은행명, 거래일, 거래금액, 거래 입출금 계좌 정보 확인 필요
      • 거래명세서에 결제정보가 있는 경우 결제 증빙 서류와 내용이 일치해야 함
    • 반품 증빙 [샘플]
      • 반품확인서 등 회사에 상품을 반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반품접수일, 상품반환일, 반품금액이 확인되는 회사의 공식 자료
    • 신분증 및 계좌
      • 생년월일과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으로 주민번호 성별 식별기호 뒷자리 삭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공제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성명, 은행, 계좌번호 확인 필요)
      • 본인 통장이 아닌 대리인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조합에 문의 필요
  • 청구 방법
      •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가능
      • 공제금 청구 접수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3층 직접판매공제조합 대외협력실
      • 공제금 청구 접수 이메일: macco@macco.or.kr
      • 유선 문의 연락처: (무료전화) 080-86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