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 Q 직접판매 다단계판매는 무엇이며,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A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3단계 이상의 조직을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본인 실적발생시 본인과 직근 상위판매원 1명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판매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는 본인의 실적에 의해서 본인이 회사로부터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방식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사업, 오프라인 사업과 무관하게 해당판매방식에 속하는 경우 등록절차 또는 신고절차를 밟아 영업을 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방식의 차이는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세부적인 판매방식에 대한 해석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010)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단계 판매방식 : 판매원C의 실적 발생 시 판매원A 및 B에게도 수당 발생(3단계 이상)
    • 후원방문 판매방식 : 판매원C의 실적 발생 시 직상위판매원 B에게만 수당 발생(2단계 이상)
    • 방문 판매방식 : 본인A 실적에 따라 본인만 후원수당 수령(1단계)
  • Q 직접판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14조에 의거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개인이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면제)일로부터 5년이내거나 집행유예기간인 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사유로 취소된 개인이나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 가.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
    • 제3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 Q 직접판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먼저, 다단계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도에 등록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요건에는 다단계판매와 달리 자본금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판매비중 70%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업과 마찬가지로 방판법 제3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종소비자판매비중 70% 이상을 확인 후 관할시도에 등록해서 후원방문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Q 직접판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15조 제2항에서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원과 미성년자, 법인, 다단계판매회사의 지배주주나 임직원 등을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판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법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방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종료(면제)일로부터 5년이내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도 역시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다단계판매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 미성년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
    •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한다.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Q 직접판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이란 무엇인가요?

    A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하 ‘보상플랜’)은 판매원의 본인이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나 교육훈련실적에 따라서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산정방법과 기준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등의 명칭이나 지급형태에 상관없이 회사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전에 판매원에게 고지한 보상플랜을 근거로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보상플랜에 없는 내용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사가 판매한 가격합계액의 35%(부가세포함, 후원방문판매는 3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 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연간 5만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경제적이익의 예시]

    • 여행지원비
    • 쇼핑몰 포인트
    • 특정판매원을 위한 교육비
    • 특정판매원 상품할인액
    • 센터 지원임대료
    • 자녀 학자금 등 판매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적이익의 예시]

    • 회사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직영센터 지원비
    •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 대상 교육훈련비
  • Q 직접판매 다단계판매업으로 어떤 상품이든 취급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판매원에 대해서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증표 등의 유가증권을 판매하면서 이를 회사가 다시 구매하거나 타인이 구매하게 하는 행위와 재화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원에게 회사의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와 개별재화가격을 160만원 초과하여 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취급불가능 상품 예시]

    • 160만원 초과 재화
    • 상품권
    • 주식
    • 쇼핑몰 포인트
    • 시장가치가 없는 제품
    • 취득·시장 가격의 10배 이상의 제품
  • Q 직접판매 회원가입신청서, 구매계약서, 다단계판매원 수첩 및 등록증 샘플을 구할 수 있나요?

    A

    아래의 메뉴를 통해서 회원가입신청서, 구매계약서 등의 샘플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 서식이기 때문에 해당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책임 지지 않으며, 방판법 개정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법인설립 법인(주식회사)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 상호, 본점, 임원, 주주, 정관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일반 법인의 경우 100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 법인의 경우 법정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이기에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상호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기존 상호를 검색해서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며, 주택이나 중복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일부) 경우에는 등록세가 3배로 중과됩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을 말하며, 1인의 대표이사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 임기는 3년이내로 정하셔야 합니다.

    주주는 법인의 중요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수익 발생 등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는 등기사항은 아니기에 법인설립 이후에 경영상황에 맞춰 이전이 가능합니다.

    정관은 상호, 목적, 배당, 임원, 주권, 주주총회 등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 주식 1주 금액,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개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거나 직접 등기소에서 설립을 할 수 있으며, 설립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절차도

    1. STEP 01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인원수는 제한 없음
    2. STEP 02상호·본점·목적 결정
      • 상호는 시군내에 동일상호 제외
      • 본점은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된 본점 소재지 필요
      • 목적의 경우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 참고
    3. STEP 03정관 작성
      • 발기인의 정관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必)
      •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STEP 04주식인수 및 주금 납입
      • 회사 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해 인수
      • 인수 시에는 납기일까지 주식 인수가액 전액 납입
    5. STEP 05발기인 총회/임원 선임
      •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입(자본금 10억 이하는 감사의무X)
      • 발기인은 의사록 작성하여 경과 경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6. STEP 06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설립 등기
      • 등록세는 설립 자본금의 4/1000를 납부(과밀억제권역은 3배 가산)
      •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를 납부
      • 설립경과 조사보고 후 2주이내에 대표자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 1주금액, 본점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자본금액 등의 상법 317조 2항의 내용 등기
    7. STEP 07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후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법안설립 신고(등기 후 2월 이내)
      • 법인등기 날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 동시에 가능)
  • Q 법인설립 법인설립 후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인 등기 후 법인신고(설립등기 후 2개월내) 및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내)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24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및 출자명세서
    • 허가증사본(허가사업일 경우)
    • 임대차목적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대항요건 필요 시)
  • Q 공제계약 공제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종류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이 있으며 현재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서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단계판매회사·후원방문판매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판매원과 소비자는 제품의 청약철회(반품)에 대해서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경우에는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소비자는 14일이내에 청약철회(반품)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반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시 공제계약이 체결된 공제조합이 회사 대신 공제금을 지급하는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공제계약 공제계약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제계약을 위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실질자본금 5억원 확인서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상세히 기재된 보상플랜을 포함한 신규공제계약신청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공제계약 시 제출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공제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함께 심사수수료 6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필수적인 공제계약 서류 접수 후에도 공제계약신청자가 미비된 서류를 제출했거나 조합에서 공제계약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협조에 따라서 1~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리스트, 참고사항 제공 표
    구분 제출서류리스트 참고사항
    필수제출서류 신규공제계약 및 기업평가 신청서 조합 양식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확인서 회계법인 소정 양식
    (유효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최근일 기준
    금융계좌신고서 조합 양식
    기업평가조사서 조합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 양식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회사자료
    정관 회사자료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관계기관 발행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관계기관 발행 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관계기관 발행 본
    주주명부 현재기준
    회사소개자료 회사양식
    상품소개자료
    • 상품 카달로그
    • 상품 가격표
    기타샘플자료
    • 공제번호 기재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 다단계판매원 수첩
    •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 회원가입신청서
    • 구매계약서
    • 청약철회규정(별도)
    추가서류 (관계회사용)기업평가조사서 조합양식
    (관계회사용)재무제표
    압류·소송 및 법적 분쟁자료
  • Q 공제계약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제계약은 서류심사 → 방문실사 → 전산실사 →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순의 절차를 거쳐 공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공제계약을 신청하는 회사는 최근 6개월간 공제계약이 반려되거나, 최근 1년간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제계약 절차도

    1. STEP 01공제 계약 상담
      • 유선 및 방문을 통한 공제계약 관련 상담
      • 조합은 공제계약신청 의사 확인 후 공제계약 신청서를 교부
    2. STEP 02공제 계약 신청
      • 심사 수수료 60만원 납부
      • 공제 계약신청서류 제출
        • 다단계 판매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자본금 진단서류(실질 자본금 5억원 이상 必)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
        • 기타 조합 제출 양식 서류
    3. STEP 03서류 심사
      • 실질 지본금 5억원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다단계판매)
      • 보상플랜의 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확인
      • 기타 제출 자료를 통한 관련 법, 규정 위반 가능성 확인
    4. STEP 04방문 실사
      • 회사의 사무실, 교육장 등 방문을 통한 영업 준비상태 확인
      • 지출내역 및 법·규정 위반사항 점검
    5. STEP 05전산 실시
      • 회사의 전산매출관리프로그램과 조합의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연동
    6. STEP 06심사위원회 심의
      • 재무건전성, 법적, 전산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종 공제계약 체결 여부 결정 후 기업평가 등급 산출
    7. STEP 07공제 계약 체결
      • 담보금(최소 1억원) 및 공제료 선납 후 공제계약 체결
      • 공제거래약정서, 공제한도증서 교부
      • 심사 과정에서 공제계약체결 요건 미충족시 공제계약 반려
  • Q 공제계약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제계약은 서류심사 → 방문실사 → 전산실사 → 심사위원회 최종심의 순의 절차를 거쳐 공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공제계약을 신청하는 회사는 최근 6개월간 공제계약이 반려되거나, 최근 1년간 공제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 주의 사항

    •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업과 같은 실질자본금(5억원 이상)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에 우리 조합은 실질자본금 규모가 아닌 재무건전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을 통한 자본금 진단 서류는 제출 의무는 없으며, 다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자본잠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후원방문판매업 영위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공제계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구축 및 최소담보금 3천만원 제공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공제계약 유지를 위해 공제계약자가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후원방문판매 개별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충족 및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이기에 우리 조합과의 후원방문판매 공제계약은 후원방문판매 본사만이 가능하며, 후원방문판매 본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후원방문판매 본사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

      •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수혜자가 회사에 재화 등을 주문할 때 공제번호를 즉시 발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공제계약 절차도

    1. STEP 01공제 계약 상담
      • 유선 및 방문을 통한 공제계약 관련 상담
      • 조합은 공제계약신청 의사 확인 후 공제계약 신청서를 교부
    2. STEP 02공제 계약 신청
      • 심사 수수료 60만원 납부
      • 공제 계약신청서류 제출
        •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재무제표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
        • 기타 조합 제출 양식 서류
    3. STEP 03서류 심사
      • 재무건전성 확인(후원방문판매)
      • 보상플랜의 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확인
      • 기타 제출 자료를 통한 관련 법, 규정 위반 가능성 확인
    4. STEP 04방문 실사
      • 회사의 사무실, 교육장 등 방문을 통한 영업 준비상태 확인
      • 지출내역 및 법·규정 위반사항 점검
    5. STEP 05전산 실시
      • 회사의 전산매출관리프로그램과 조합의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연동
    6. STEP 06심사위원회 심의
      • 재무건전성, 법적, 전산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종 공제계약 체결 여부 결정 후 기업평가 등급 산출
    7. STEP 07공제 계약 체결
      • 담보금(최소 3천만원) 및 공제료 선납 후 공제계약 체결
      • 공제거래약정서, 공제한도증서 교부
      • 심사 과정에서 공제계약체결 요건 미충족시 공제계약 반려
  • Q 공제계약 공제계약 체결·유지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A

    공제계약 신청 시에는 공제계약신청서류와 함께 심사수수료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심사수수료는 공제계약 심사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

    또한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체결 시에는 최소담보금 1억원(후원방문판매 3천만원)과 함께 3개월분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료는 매분기 150만원의 최소공제료와 매출액 등에 따라서 추가 공제료가 발생됩니다.

    영업개시 이후에는 매출증가에 따라서 추가로 담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소멸성 비용이 아니기에 공제계약 종료 이후에는 반환되는 금액이기는 하나, 공제금 지급 및 채권(가)압류 등에 따라서 회사로 담보 반환이 유보되거나 법원에 공탁될 수 있습니다.

    [비용 요약]

    • 신규심사수수료: 60만원
    • 다단계판매 최소납부 담보금: 1억원(후원방문판매 3천만원)
    • 연간 최소공제료 : 600만원
    • 매출액 등에 따른 추가 공제료
  • Q 공제계약 조합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조합에 제공하는 담보는 현금, 출자증서, 은행지급보증서, 은행예·적금에 대한 질권 등이 있습니다.

    출자증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회원사가 출자를 통해 출자증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 가능 담보]

    • 현금
    • 출자증서
    • 은행지급보증서
    • 은행 예·적금에 대한 질권
    • 기타 조합이 인정하는 담보
  • Q 공제계약 공제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물론, 공제계약이 반려(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과정에서 회사 자본금의 실질성, 보상플랜의 법위반 가능성 여부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심사과정에서 공제계약자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자료제출 및 사전영업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Q 공제계약 자본금은 어디서 진단 받아야 하나요?

    A

    자본금 진단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은 없지만, 회계법인의 진단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자본금 진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공제계약 사업장의 규모나 입지 등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나요?

    A

    법이나 조합규정에서 별도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나 반품(민원)처리 부서의 별도 존재유무, 교육장, 사무실 등의 분장여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업준비상태에 따라 공제계약이 유보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방문실사 시에 심사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셔야 합니다.

  • Q 공제계약 전산외주 업체는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A

    별도로 특정업체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산외주업체의 전문성과 비용, 업무 협조도 등을 고려해서 전산외주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 공제계약 공제계약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는 공제번호 발급의무 및 고지의무 등 여러 가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례로 공제번호 발급의무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가 주문 시 회사는 실시간으로 공제번호를 발급해서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공제번호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호, 주소, 지배 주주(양수도), 보상플랜을 포함한 영업현황 변경 시 조합에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조합은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포함한 공제계약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Q 공제계약 기존 등록업체를 인수(양수도)하면 즉시 영업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은 회원사의 사업양수도, 지배주주변경 시 신규에 준하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에 준하는 심사는 일반적인 신규심사의 절차(실질자본금, 보상플랜, 청약철회규정 심사 → 방문실사 → 전산실사 → 심사위원회 심의)와 동일하며, 심사시간 동안 조합은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영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시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적인 증자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규에 준하는 심사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존 등록업체 인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등록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통상적으로 약 7일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처리 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요건, 신청시 구비서류 제공표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요건

    • 실질 자본금 5억 원 이상(시행령 제21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록요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동의 체결증명서(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이상 확인서(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실질 자본금 진단서(개시 또는 결산 재무제표 첨부)
    •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
      • 다단계판매원 직급의 종류 및 승급 기준 등
    • 재고관리, 후원수당의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프로그램 입고 관리, 출고 관리, 재고 관리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영업 개시 일자, 영업 시간 등
    • 기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결격사유 확인시 반드시 필요
  • Q 시·도 등록 공제계약 체결 후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A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시·도에서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을 위해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영업이 가능합니다.

    가령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요건 충족여부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시점 및 시·도 등록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 등록 시점에서도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시·도 등록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규정 위반하는 경우를 몇 가지 꼽자면 ①제품이나 후원수당지급액에 대해서 허위과대광고와 ②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③후원수당 35%(후원방문판매 38%)초과 지급 및 변경 절차 불이행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후원수당 지급액에 대한 과대광고 관련해서 제품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오인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유인물·개인 SNS, 블로그, 밴드, 카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와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펀드나 연금 과 같은 금융상품 개념으로 다단계판매사업을 설명해서 제품을 구매하면 얼마의 수당을 보장하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관련해서는 회사가 등록 후에 발생되는 대표이사, 상호, 주소, 자본금,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등의 사항을 변경사항 발생일(적용일)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법규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및 변경 절차 불이행의 경우에는 법정 후원수당을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합계액(중개의 경우 받은 수수료)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후원수당 변경 시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상세하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보상플랜을 임의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