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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해지 업체 안내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구분
해지업체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390
(주)씨엔커뮤니케이션는
2024년 11월 30일
자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품 접수 및 재화 반환 문의
- (주)씨엔커뮤니케이션 : 070-8611-0294
▶ 공제금 청구 절차 등 문의
- 직접판매공제조합 : (무료전화)080-860-1202, macco@macco.or.kr
▶ 조합 공제금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 안내
① 구매계약 확인 (거래명세서, 구매계약서 등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입금증빙 확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구매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반품접수 확인 (반품확인서 등 반품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분증 사본 (청구인 본인)
⑤ 공제금 지급 계좌 사본 (청구인 본인)
*상품 반환 전이면 반환 방법을 회사 또는 조합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공제금 신청(온라인)
* 공제금 신청 시 미비 서류는 이메일(macco@macco.or.kr)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비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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