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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4-11-11
  • 조회수245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안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불법피라미드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철회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2년간 신고포상제에 신고된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분석한 결과, 쇼핑몰 분양권, 광고 영업권 투자 및 키오스크에 사용되는 상품권 판매, 여행자를 모집으로 하는 폰지사기형태의 판매, 방문판매업 등록 후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영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배당수익을 준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폰지사기 형태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회원 가입을 종용하는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및 재화가 없는 판매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단계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지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제계약 체결 여부 확인
 ○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 080-860-1202
  - 조합 가입 회원사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 등록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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