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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요구 업체 안내 - (주)테라스타

  • 구분시정요구
  • 등록일2024-04-24
  • 조회수136
(주)테라스타는(은) 2024-04-24 일자로 시정요구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요구 이행기간은 2024-05-08 까지 입니다.
소비자 및 판매원 여러분은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 신청공제한도의 5%이상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