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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판매원등록증 발급시 종이서면 동의절차 개선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0-12-09
  • 조회수148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신설 조항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때 필요한 서면동의에 종이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서 역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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