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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기준)_[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구분
일반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2575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17
개 시
·
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서울시 관련내용
<바로가기>
경기도 관련내용
<바로가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 1.5단계는 시설면적 4
㎡
당 1명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2
단계는
시설 면적 8
㎡
당 1명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수도권: 16
m
²→
8
m
², 비수도권:8
m
²→4
m
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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