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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2.15기준)_[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 구분일반
  • 등록일2021-02-15
  • 조회수2628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서울시 관련내용 <바로가기>
경기도 관련내용 <바로가기>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 1.5단계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2단계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수도권: 16m²→8m², 비수도권:8m²→4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