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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기준)_[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구분
일반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1931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17
개 시
·
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서울시 관련내용
<바로가기>
경기도 관련내용
<바로가기>
*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 1.5단계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되며.
▶ 2
단계는
시설 면적 8
㎡
당 1
명으로 인원 제한되며,
▶ 2.5
단계 이상은 집합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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