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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2.15기준)_[경기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1-02-15
  • 조회수137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2021년 2월 15일(0시) ~ 2021년 2월 28일 (24시) >


2020년 11월 12일자로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을 해제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하였으나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어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되었다가 1월 18일 부터 2월 14일까지 16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되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월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되어  8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 적용기간: 2021.02.15(0시)~2021.02.28(24시)

ㅁ 수도권 방역조치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임



주의사항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등 ·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은 손해배상 혹은 구상청구
-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처분에 위반한 이용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하의 과태료 부과
-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소송 제기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포털 <바로가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