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정보
회원사 안내
가입회원사 조회
시정요구 및 해지 업체
변경된 회원사 정보
신규공제계약 안내
관련법률 및 공제계약절차
자주하는 질문
신고포상제 안내
공지사항
소비자/판매원
공제번호 조회
가입회원사 조회
공제금 청구 안내
상담게시판
지식정보아카데미
메타버스 교육관
회원사
회원사 광장
자율점검 프로그램
방판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유통연결
조합소개
인사말
이사장 프로필
역대 이사장
설립목적
연혁
경영목표 및 조직구성
찾아오시는 길
검색창
열기
전체 메뉴 열기
모바일 주 메뉴 열기
KOR
ENG
로그인
사이트맵
원격지원
일반정보
회원사 안내
가입회원사 조회
시정요구 및 해지 업체
변경된 회원사 정보
신규공제계약 안내
관련법률 및 공제계약절차
자주하는 질문
신고포상제 안내
공지사항
소비자/판매원
공제번호 조회
가입회원사 조회
공제금 청구 안내
상담게시판
지식정보아카데미
메타버스 교육관
회원사
회원사 광장
자율점검 프로그램
방판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유통연결
조합소개
인사말
이사장 프로필
역대 이사장
설립목적
연혁
경영목표 및 조직구성
찾아오시는 길
전체 사이트 맵 닫기
로그인
KOR
ENG
모바일 주 메뉴 닫기
홈으로
일반정보
일반정보
소비자/판매원
회원사
조합소개
홈페이지 이용안내
공지사항
회원사 안내
신규공제계약 안내
신고포상제 안내
공지사항
일반정보
회원사 안내
가입회원사 조회
시정요구 및 해지 업체
변경된 회원사 정보
신규공제계약 안내
관련법률 및 공제계약절차
자주하는 질문
신고포상제 안내
공지사항
공지사항
(02.15기준)_[경기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406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2021년 2월 15일(0시) ~ 2021년 2월 28일 (24시) >
2020년 11월 12일자로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
을 해제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하였으나 12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어 1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되었다가 1
월 18일 부터 2월 14일까지 16
㎡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되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월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2단계로 완화되어
8
㎡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단
,
미등록
·
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
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
후원
방문판매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 적용기간: 2021.02.15(0시)~2021.02.28(24시)
ㅁ 수도권 방역조치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임
※
주의사항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등
검
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은 손해배상 혹은 구상청구
-
관리자
·
운영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3조
제2
항에
따라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처분에 위반한
이용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3
조 제4
항에
따라 10
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
-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소송
제기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포털 <바로가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02.15기준)_[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다음글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신청 안내서 (~ 2월1일)
비밀번호
확인
닫기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