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기간 연장에 따라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 2021년 1월 4일 0시 ~ 2021년 1월 17일 24시 >
[경기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안내]
2020년 11월 12일자로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을 해제하고 방역지침 의무화 하였으나 12월 8일자로 2.5단계로 격상되어 2021년 1월 17일까지 우리 업종도 집합금지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 적용기간: 2020.12.8(0시)~2021.1.17(24시)
※ 주의사항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등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은 손해배상 혹은 구상청구
-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처분에 위반한 이용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및 취소소송 제기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포털 <바로가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