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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2.15기준)_[서울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1-02-15
  • 조회수239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 2021년 2월 15일 0시 ~ 2021년 2월 28일 24시 >


서울시에서 2020년 6월 8일자로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특수판매업체(다단계, 후원방판, 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11월 7일부터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11월 19일부터 1.5단계, 11월 24일부터 2단계, 12월 8일부터 2.5단계(집합금지)로 격상된 이후 1월 18일부터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월 15일 부터 2월 28일까지 2단계로 완화되어 8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적용기간 : 2021.02.15(0시) ~ 2021.02.28(24시)
- 내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및 22시까지 운영 연장


ㅁ 수도권 방역조치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임


 법적근거 및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 80조 제7호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청구
-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



*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관내 특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법 준수 확인을 위해 현정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