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올바른 방법으 로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