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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특수판매분야 행정명령 현황 [2020.10.26_업데이트]

  • 구분일반
  • 등록일2020-07-08
  • 조회수2223
                             <코로나19관련 지자체별 특수판매분야 행정명령 현황>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6.21일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방안발표(6/23~ 무기한) 
    - (06/23)_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를 고위험 시설 추가 지정
    - 고위험시설에 지정되면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전자출입명부)관리 등 방역 수칙 의무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지정을 계속 확대할 계획
    -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금지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
      조치 준수 의무에서 제외 대상으로 분류
    - (08/18)_고위험 시설 12개종 영업 중단(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
    -
서울.경기.인천서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08/23)_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10/11)_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 서울특별시
특수판매(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분야 교육장·홍보관 등의 집합시설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6/8, 서울시장)
특수판매업체(미등록, 미신고포함)집회 및 판매영업장소 집합금지명령(6/29~10/11)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0/12~별도명령시)
ㅇ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이행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한 조건부
     집합제한으로 전환(11/07~ 별도 해제시)




▶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1차: 6/20~7/5, 2차: 7/5~7/19, 3차: 7/20~8/2, 4차: 8/2~8/17,
     5차: 8/18~8/30, 6차: 8/31~별도해제시)

    - 도내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총 4,849개
      사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집합 교육집합 판촉 등 집합 활동 금지
 
 
 대전광역시
ㅇ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고위험시설 12종, 1차: 6/2~ 7/12, 2차: 8/23~9/27,
   3차: 9/28~10/11, 4차: 10/12~10/23)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행정조치(10/24~별도 해제시까지)
    - 12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3,073곳
    - 7월부터 위반자에게 벌금부과 등 행정처분 
    - 처분대상: 미등록·미신고 업체 및 타 시도에 등록·신고된 특수판매업체 중 대전시에서 영업하는 업체 포함
    - 처분내용: '명칭'불문,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
·홍보·세미나'등 집합행위 금지



 충청남도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6/18~7/19, 8/23~10/2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10/24~별도 해제시까지)
     - 도내 다단계·방문판매업 등 867곳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개최시에도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권고

     - 미등록·불법·유사 방문판매(다단계 포함)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광주광역시
특수판매업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명령
(1차: 7/2~7/15, 2차: 7/15~7/29, 3차: 7/29~8/2, 4차: 8/3~10/11)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10/12~별도해제시까지)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집합·
       모임·행사를 개최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고위험시설과 관련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365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문판매업체 643개
       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 1단계 집합제한(4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구광역시
ㅇ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 행정조치 (1차: 7/16~8/15, 2차: 8/16~9/15,   
    3차: 9/16~10/15, 4차: 10/16~11/15)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0/12~별도해제시까지)
     - 대중사우나나 오피스텔 등에서 몰래 방문판매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
     - 판매업자 및 판매원이 교육, 홍보, 세미나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특수판매(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불가, 외부에서는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 위에서 정한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 금지




 전라남도
ㅇ 전라도내 22개.군을 대상으로 고위험시설인 방판업체에 집합금지조치 검토 후 추진하도록 안내
    -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위해 시군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공조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신속하고 강력히 동원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0/16~ 별도 해제시까지)

•목포(1차: 7/7~7/29, 2차: 7/30~별도해제시까지)
   -
실내 50인 이상 집합제한(종사자포함), 50인 이내 집합·모임·행사 개최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여수(7/9~별도해제시까지)
•광양(7/9~별도해제시까지)

•완도(7/16~별도해제시까지)
•담양(7/4~별도해제시까지)
•영암(1차: 7/10~7/31, 2차: 9/21~10/21, 3차:10/22~별도 명령시까지)



 부산광역시
ㅇ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1차: 9/24~별도 해제시까지)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0/12~별도해제시까지)
     - 처분대상: 부산시내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 등'), 소비자 및 집합행위 참가자 등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및 미등록 ·미신고 방문판매자 등
                      
  방문판매자 등이 '교육·홍보·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 금지 
                      
  사업장 외 장소를 대관하는 등의 집합행위 금지
     - 집합제한: 위
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신고된 사업장에 한해 "핵심 방역수칙"(하단참조)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20명미만, 실외 50명미만의 집합행위는 가능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올바른 방법으
     로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퇴근후 3~4일 쉬기)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전라북도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0/12~별도 명령시까지)
    -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조치 시행 가능


 충청북도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10/12~별도 명령시까지)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