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지원금은 판매원분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사오니, 소득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특수 프리랜서
①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영세자영업자
①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무급휴직자
①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소득기준 등에 따른 자격요건은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1Info.do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3. 신청방법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