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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공정위,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 관련 점검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0-06-30
  • 조회수902
서울시·공정위,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 관련 점검 안내
- 서울시 특별점검 실시, 공정위 현장 수시점검 실시-


서울시는 6월 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모든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에 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는 특수판매업체와 판매원을 불문하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임대 또는 대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점검 실시후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금지 명령'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서울시 특별점검 안내
    - 2020.06.26.부터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는 수시 점검반과 별도로 민원 접수된
      업체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반이 현장 점검 실시 

    - 특수판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판매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
      ※ 자세한 내용은 별첨[서울시 공문]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수시점검 안내
   - 중대본의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고위험시설'지정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있는
     직접판매홍보관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합동 점검 실시

   - 점검 기간 : 2020.06.06.~매주 1~2회

 
직접판매홍보관의 지정범위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의 고지내용에 따라 준비 필요
 ※ 서울시의 경우 홍보관을 직접판매업체의 시설 전체(본사 사무실 포함)인 것으로 보고 2020.07.15. 점검시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함(6.24.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