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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0-06-30
  • 조회수112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 중앙안전대책본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 관련 조치 -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 회원사에서도(본사 사무실, 직영영업장, 판매원이 자체 운영하는 센터 포함) '집합금지명령', '방영수칙준수명령',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전자출입명부 도입 등)'가 준수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6월 22일부터 특수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시점검반과 기동점검반이 명령확인을 위한 이행 현장점검 중임을 알려왔는 바,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내사항 -



※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는 홍보관 등 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상태로 이를 준용하고, 
     집합금지 명령과 상관없이 7.15. 이후 해당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비치 해야함



 ▶ 적용시점
    - 계도기간 : 2020.7.14.(화)까지

    - 시 행 일  : 2020.7.15.(수)부터
                     (시행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여부 점검예정, 미비치시 바로 고발조치)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 사업주 :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반드시 비치(선택적으로 하나만 비치하는 것이 아님)
   - 이용자 :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신분증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