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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구분
일반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1236
첨부2_전자출입명부리플렛.pdf
[11.0MB]
첨부3_전자출입명부포스터.pdf
[9.0MB]
첨부1_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공개용).hwp
[3.0MB]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 안내
-
중앙안전대책본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 관련 조치
-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 회원사에서도
(
본사 사무실, 직영영업장, 판매원이 자체 운
영하는 센터 포함
)
'집합금지명령', '방영수칙준수명령',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의무(전자출입명부 도입 등)'가 준수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6월 22일부터 특수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시점검반과 기동점검반이 명령확인을 위한 이행 현장점검 중임을 알려왔는 바,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내사항 -
※ 현재 서울시 및 경기도는 홍보관 등 집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상태로 이를 준용하고,
집합금지 명령과 상관없이 7.15. 이후 해당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비치 해야함
▶ 적용시점
- 계도기간 : 2020.7.14.(화)까지
- 시 행 일 : 2020.7.15.(수)부터
(시행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도입여부 점검예정, 미비치시 바로 고발조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방법
- 사업주 :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를 반드시 비치(선택적으로 하나만 비치하는 것이 아님)
- 이용자 :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신분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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