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업체 주의 및 특별신고 안내
-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다단계판매업 방역 조치계획 관련 -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미신고 업체의 노인 대상 홍보관 영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동년 6월 8일부터 19일까지 방문판매업체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하여 일명 '떳다방' 등의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 및 경찰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와 접촉이 이뤄져 건강상 손실도 우려되므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반하는 다수 밀집 미등록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의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에도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떳다방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사실상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피라미드업체
▶ 신고방법
아래 ①~③ 방법 중 제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고
① 전 화 : 080-860-1202(무료전화)
② 이메일 : macco@macco.or.kr
③ 서 면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 덕명빌딩 13층,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 바로가기]
▶ 신고기간 : 2020.06.11. ~ 06.30.(3주간)
※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세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에 전달
※ 신고자에게는 제보내용의 정확도와 기여도에 따라 50~200만원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