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위한 근거, 공제번호
다단계판매회사 및 후원방문판매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거래주문서나 구매계약서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전화, 스마트폰(m.macco.or.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재판매한 경우, [공제의 양도신청]을 선택
② 소비자가 판매원에게 제품을 구매한 경우, [공제의 양수신청]을 선택 -> 해당 데이터입력, 저장, 공제조합으로 발송바랍니다.
공제번호관련 리스트입니다.
회사명 |
구매일자 |
공제번호 |
주문액 (VAT포함) |
공제번호인쇄 |
비고 [공제양도&양수신청] |
관련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주십시요. |
사용안내
① “회사명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새로 나타난 창에서 회사명 입력->나타난 결과의 회사명 클릭
② 공제번호 8자리 입력->검색 버튼 클릭
③ 나타난 결과의 “인쇄” 단추를 클릭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인쇄
* 입력한 모든 내용이 정확해야 공제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제번호조회는 제품구매 회사에게서 공제번호을 발행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제번호를 출력하시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AcrobatRead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02-3498-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