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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실무교육프로그램

  • 회원사별 연 1회 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조합직원이 회원사 교육장으로 파견되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방문판매법 실무교육프로그램의 목적

  • 직접판매업계와 관련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
  • 방문판매법에 관한 이해를 돕고, 업계의 건전한 이미지 제고
  • 자율 준수를 통한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경쟁력 강화
  • 업계의 현황 파악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 방문판매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회원사 명단

순번, 회사명 일자, 교육유형이 나타나 있는 목록
순번 회사명 일자 교육유형
1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2020-02-05 방판법 & 소비자 관련 법
표시광고법 및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
2 (주)교원더오름 2020-01-22 방판법 & 소비자 관련 법
표시광고법 및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

교육유형

  • 분기별 회원사 수시 교육 (연 1회)
  • 조합 정기교육(별도 공지)

교육내용

방문판매법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관련 준수사항
  •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유관기관의 조치 내용
다단계판매시장 현황 및 유관기관의 업무 활동
  • 국내 다단계판매시장 현황 및 트렌드
  • 유관기관의 업계관련 활동 내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주요 업무 활동
  •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정책 안내
  • 업계 주요 이슈 사항 안내
  • 공제조합의 주요 소비자피해예방활동
  • 문의처 [대외협력실]

    02-3498-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