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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및 공제계약절차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법인설립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10억 이하의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 STEP 01발기인 구성
    • 발기인은 1인 이상으로 인원수는 제한 없음
  2. STEP 02상호·본점·목적 결정
    • 상호는 시·군내에 동일상호 제외
    • 본점은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된 본점 소재지 필요
    • 목적의 경우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 참고
  3. STEP 03정관 작성
    • 발기인의 정관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자본금 10억 이상은 공증 必)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1주 금액,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STEP 04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해 인수
    • 인수 시에는 납기일까지 주식 인수가액 전액 납입
  5. STEP 05발기인 총회/임원 선임
    •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자본금 10억 이하는 감사의무 X)
    • 발기인은 의사록 작성하여 경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6. STEP 06등록세/교육세 납부 및 설립 등기
    • 등록세는 설립 자본금의 4/1000를 납부(과밀억제권역은 3배 가산)
    •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를 납부
    • 설립경과 조사보고 후 2주이내에 대표자가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
    •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주식 1주금액, 본점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자본금액 등의 상법 317조 2항의 내용 등기
  7. STEP 07설립신고/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후 사업장 소재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등기 후 2월 이내)
    • 법인등기 날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동시에 가능)

공제계약절차

  1. STEP 01공제 계약 상담
    • 유선 및 방문을 통한 공제계약 관련 상담
    • 조합은 공제계약신청 의사 확인 후 공제계약 신청서류 교부
  2. STEP 02공제 계약 신청
    • 심사수수료 60만원 납부
    • 공제계약신청서류 제출
      •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재무제표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
      • 기타 조합 제출 양식 서류 등
  3. STEP 03서류 심사
    • 재무건전성 확인(후원방문판매)
    • 보상플랜의 법 위반가능성 검토
    •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확인
    • 기타 제출 자료를 통한 관련 법, 규정 위반 가능성 확인
  4. STEP 04방문 실사
    • 회사의 사무실, 교육장 등 방문을 통한 영업 준비상태 확인
    • 지출내역 및 법·규정 위반사항 점검
  5. STEP 05전산 실사
    • 회사의 전산매출관리프로그램과 조합의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연동
  6. STEP 06심사위원회 심의
    • 재무건전성, 법적, 전산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종 공제계약 체결여부 결정 후 기업평가 등급 산출
  7. STEP 07공제 계약 체결
    • 담보금(최소 3천만원) 및 공제료 선납 후 공제계약 체결
    • 공제거래약정서, 공제한도증서 교부
    • 심사 과정에서 공제계약체결 요건 미충족시 공제계약 반려


 

후원방문판매 관련 참고 자료

기본적인 후원방문판매 관련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아래 서식은 참고용으로 사용에 따라 분쟁 등이 생기는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STEP 01공제 계약 상담
    • 유선 및 방문을 통한 공제계약 관련 상담
    • 조합은 공제계약신청 의사 확인 후 공제계약 신청서류 교부
  2. STEP 02공제 계약 신청
    • 심사수수료 60만원 납부
    • 공제계약신청서류 제출
      • 다단계판매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한 자본금 진단서류(실질 자본금 5억원 이상 必)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보상플랜)
      • 기타 조합 제출 양식 서류 등
  3. STEP 03서류 심사
    • 실질 자본금 5억원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다단계판매)
    • 보상플랜의 법 위반가능성 검토
    • 청약철회 규정의 적정성 확인
    • 기타 제출 자료를 통한 관련 법, 규정 위반 가능성 확인
  4. STEP 04방문 실사
    • 회사의 사무실, 교육장 등 방문을 통한 영업 준비상태 확인
    • 지출내역 및 법·규정 위반사항 점검
  5. STEP 05전산 실사
    • 회사의 전산매출관리프로그램과 조합의 실시간 공제번호 발급시스템 연동
  6. STEP 06심사위원회 심의
    • 재무건전성, 법적, 전산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최종 공제계약 체결여부 결정 후 기업평가 등급 산출
  7. STEP 07공제 계약 체결
    • 담보금(최소 1억원) 및 공제료 선납 후 공제계약 체결
    • 공제거래약정서, 공제한도증서 교부
    • 심사 과정에서 공제계약체결 요건 미충족시 공제계약 반려


 

다단계판매 관련 참고 자료

기본적인 다단계판매 관련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아래 서식은 참고용으로 사용에 따라 분쟁 등이 생기는 경우 조합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공제운영실]

    02-3498-4923
    02-3498-4922
    02-3498-4932
    02-3498-4934

시·도 등록절차

공제계약 체결 이후 관할 시·도에 등록 후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으로 영업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절차등은 관할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통상적으로 약 7일이내에 관할 시·도에서 처리 후 다단계판매업 등록증이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서류처리절차

  1. STEP 01신고서 작성
  2. STEP 02접 수
  3. STEP 03검 토
  4. STEP 04기안·결제
  5. STEP 05등록증 작성
  6. STEP 06등록증 발급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요건과 구비서류가 나타나있는 표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
  • 실질 자본금 5억 원 이상(시행령 제21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실질 자본금 진단서 (개시 또는 결사 재무제표 첨부)
  •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존에 관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
    • 다단계판매원 직급의 종류 및 승급 기준 등
  • 재고관리, 후원수당의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적 서식 없음)
    • 프로그램 입고 관리, 출고 관리, 재고 관리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 후원수당 지급 주기 및 마감 기준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영업 개시 일자, 영업 시간 등
  • 기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 요건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증명서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이상 확인서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 공제한도증서(조합에서 발급)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결격사유 확인시 반드시 필요

근거법령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 후 관할시·도에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
  1.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3항
  1.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 다만,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 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제1항
  1. 제13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1.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제1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공제 대상 및 보상 한도

공제규정 제4조(공제의 대상)

소비자 피해보상 공제의 대상은 공제계약자가 수혜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등에 대한 수혜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공제계약자의 대금환급 의무이다.

수혜자별 보상한도
수혜자 구분, 청약철회기간, 보상률, 금액한도가 나타나있는 수혜자별 보상한도 표
수혜자 구분 청약철회기간 보상률 금액한도*
판매원 3개월 90% 1,500만원
소비자 14일 100% 600만원

* 금액한도는 매3개월마다 공제금지급이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