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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2-04-27
  • 조회수65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가구요건]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
        ① 배우자(총 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가 있거나,
        ②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ⅰ)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가 있거나 (ⅱ) 70세 이상의 부모[1951.12.31. 이전 출생]가 있는 경우,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 소득 = 후원수당 (업종코드940910) 수령액 * 90% + 소매매출액 (업종코드525200) * 30% 

 [총재산요건]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2021.6.1.현재). 단,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 안함)
     ** 재산합계액[홈택스접속 ▷ 조회/발급메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택 등 기준시가조회/승용차 가액조회]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90%만 지급)

3.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4. 기타 문의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