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지역 ㅇ 수도권 - 광역(4단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 기초(3단계): 강화군, 옹진군 □ 적용기간 ㅇ 2021.10.18(0시)~10.31(24시) □ 방역지침 ㅇ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유지 ㅇ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사적 모임은 18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까지 모임 허용 □ 보도자료_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_ (10.18~10.31)<바로가기> □ 서울시 홈페이지<바로가기> □ 경기도 홈페이지<바로가기> |
□ 적용지역 ㅇ 수도권 외 - 1단계 기초: 경북권 12개 - 2단계기초: 호남권 11개, 경북권 2개, 강원 14개 - 3단계광역: 충청권 4개, 호남권 3개, 경북권 2개, 경남권 3개, 강원 4개, 제주 - 3단계기초: 강원 4개 □ 적용기간 ㅇ 2021.10.18(0시)~ 10.31(24시) □ 방역지침 - 1단계 ㅇ 6m²당 1명으로인원제한 ㅇ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단계 ~ 3단계 ㅇ 8m²당 1명으로인원제한 ㅇ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시간 제한 해제 ※ 3단계 사적 모임은 18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보도자료_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18~10.31)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