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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 의무화 안내

  • 구분일반
  • 등록일2021-03-15
  • 조회수3974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3.15~3.28)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을 재 안내하오니 특수판매업자(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적용지역
수도권(2단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기간
2021.3.15(0)~3.28(24)
 
방역지침
 8m²1명으로 인원제한 완화
 22시까지 운영 연장
 
보도자료_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 비수도권 1.5단계<바로가기>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포털 <바로가기>

수도권 외
적용지역
수도권 외(1.5단계): 14개 시._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경북, 울산, 경남, 부산, 강원, 제주, 2단계_경남(진주, 거제), 강원(속초)


적용기간

2021.3.15(0)~3.28(24)
 
방역지침
 4m²1명으로 인원제한 유지
 22시까지 운영 연장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8m²1명으로 인원제한
 
보도자료_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 비수도권 1.5단계<바로가기>


▶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