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3.15~3.28)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 을 재 안내하오니 특수판매업자(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어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 적용지역 ㅇ 수도권(2단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기간 ㅇ 2021.3.15(0시)~3.28(24시) □ 방역지침 ㅇ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완화 ㅇ 22시까지 운영 연장 □ 보도자료_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 비수도권 1.5단계) <바로가기> □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홈페이지 뉴스포털 <바로가기> |
□ 적용지역 ㅇ 수도권 외(1.5단계): 14개 시.도_세종,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경북, 울산, 경남, 부산, 강원, 제주, 2단계_경남(진주, 거제), 강원(속초) □ 적용기간 ㅇ 2021.3.15(0시)~3.28(24시) □ 방역지침 ㅇ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유지 ㅇ 22시까지 운영 연장 ※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보도자료_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 비수도권 1.5단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