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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신청 안내서 (~ 2월1일)

  • 구분일반
  • 등록일2021-01-20
  • 조회수7597

‘다단계판매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서

우리 조합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단계판매원들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상세한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자 및 지급금액】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월~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 2월 1일(월) 18: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 현장 접수(온라인 신청 어려운 경우) :1월 22일(금) ~ 2월 1일(월))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신청문의전화 ☎ 1899-9595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율, (3)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신청요건】

  • (1) 2020년 10월~11월에 판매원으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1) 2019년 과세대상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 (2) 20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아래의 ① ~ ⑤와 비교할 때 25% 이상 감소
    • 2019년 월평균 소득
    • 2019년 12월 소득
    • 2020년 1월 소득
    • 2020년 10월 소득
    • 2020년 11월 소득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는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19년 및 20년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당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샘플 1, 2, 4, 5 참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필수서류
  • 「3차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서식보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보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보기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보기
  •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작성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1

'20년 10월 ~ 11월 중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입금된 통장 입금 내역) 샘플1 샘플2
※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은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 발급 문의

다단계판매회사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샘플3

[3] ’19년 과세대상 소득 증명 서류(모든 소득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 샘플4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도 후원수당이 입금된 통장의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샘플5

[4]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의 소득 감소사실 증명 서류 - 아래 서류 중 택 1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하나)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 샘플1 샘플2 샘플4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하나)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샘플5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샘플6 또는 소득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21년 1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샘플5

[샘플1] ’2020년 10월~12월, 21년 1월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
[샘플2] ’2019년 1월~12월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
[샘플3]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에 발급요청)
[샘플4] 서류 발급 방법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My홈텍스회원로그인세금신고내역 클릭2019-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보기 클릭

[샘플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샘플5]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계좌번호, 예금주 함께 나와야 하며, 소득부분 형광펜으로 표시)
[샘플6]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인 0원인 경우에만 작성)

※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에 발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