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단계판매원들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한 상세한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월~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0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1월 22일(금) ~ 2월 1일(월) 18:00
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타인 명의 계좌 신청에 한하여 계좌주 통장 사본 및 계좌주의 신분증 사본 지참)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연소득, (2)소득감소율, (3)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는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19년 및 20년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수당이 입금된 통장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샘플 1, 2, 4, 5 참조]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작성
▶'20년 10월 ~ 11월 중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입금된 통장 입금 내역) 샘플1 샘플2
※ 거주자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은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로 발급 문의
▶다단계판매회사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샘플3
▶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 샘플4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도 후원수당이 입금된 통장의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샘플5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하나)의 사업소득(=후원수당) 원천징수영수증 샘플1 샘플2 샘플4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과 비교기간(‘19년 연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중 하나)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샘플5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 샘플6 또는 소득입금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12월, 21년 1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샘플5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My홈텍스 → 회원로그인 → 세금신고내역 클릭 → 2019-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보기 클릭
[샘플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가입한 다단계판매회사에 발급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