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코로나19 관련 조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지자체를 통하여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자료와 안전신문고 신고민원 등을 활용하고, -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한다. - 공정위 및 지자체는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2020.8.19. 코로나19 관련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관련 상세 내용은 하단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URL링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