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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대한민국 유통문화를 바꾸는 힘!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사업 등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인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접판매공제조합 정관 제2조

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공제사업,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소비자피해예방 및 자율정화활동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특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만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공제규정에 의하여 기업평가 및 매출실사 등을 실시하여 회원사와의 공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불법 행위 근절과 자율적인 시장 정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 감시 및 제재, 소비자보호 선도 등의 시장 정화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